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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원 학칙

신학원 학칙

Regulations of the Theological Seminary

한기보신학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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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칙 및 정관

    • 제 1장 총칙 및 정관


        제1조 본교는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총회신학교라 칭한다(한기보총신)


        제2조 본교는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학교로서 성령으로 기록된 

      66권 성경 축자영감설을 보수하여 원어의 보수와 정통 해석의 

      보수화를 기초로 한 신학을 성령의 지혜로 교수하여 三成跳躍.

      聖經講解 παρουσία 再臨神學의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다.

       

        제3조 본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기획인 구속사의 완전 성취는 

      예수의 재림(Parousia)이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마 25:1-13)와 같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다 졸며 잘새”의 열 처녀와 같은 교회를 깨우는 “밤 중의 소리”로 

      쓰임 받는 남. 여. 노. 소를 불문하고 100세 시대의 정년퇴임 이후

      라도 귀한 사역 파루시아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인재가 되어 열방을 

      향해 외치는 “밤 중의 소리”를 양성하기로 하다. 



  • 제 2장 수학 연한과 재학 연한

    • 제 2장 수학 연한과 재학 연한


        제4조 수학 연한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박사과정(6학기제) 신학연구학과. 목회연구학과. 신학교수학과. 

           제2항 목사과정(8학기제) 신학과. 목회학과. 선교학과. 종교철학과. 

                           종교상담학과. 종교음학과. 종교교육학과.

           제3항 고급과정(4학기제) 원어(N.T)통독학과. 원어(O.T)통독학과. 

           제4항 전문과정(2학기제) 장로학과. 권사학과. 사모상담학과. 관리학과. 

                 예배학과. 금식기도학과. 찬양리더학과.워십학과. 

         예배찬양학과(재즈피아노. 키보드. 드럼. 키타)

         기독언론학과. 부흥사연수학과. 성지고고학과. 

         목회심리학과. 기독상담학과. 평생교육학과. 

         방송음향학과. 방송영상학과. 교회건축학과. 

           제5항 통신과정(교외학제) 1년에 4학기제로 웹 사이버강의를 실시한다.   


      제5조 재학 연한은 다음과 같다. 

            본교의 재학 연한은 영상 수업을 포함하여 제2장 제4조에 의거 

      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계수하지 아니 한다.




  • 제 3장 학년과 학기

    • 제 3장 학년과 학기     

       제6조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다.  

       제7조 1년의 학기는 다음과 같이 4학기로 구분한다.       

          제1항 제1학기 : 0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제2항 제2학기 : 12월 1일부터 02월 말까지.

          제3항 제3학기 : 03월 1일부터 05월 말일까지.

          제4항 제4학기 : 06월 1일부터 08월 말일까지. 



  • 제 4장 수업일수 및 정기휴업일

    •  제 4장 수업일수 및 정기휴업일   

        

        제8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50일 이상으로 하다.  

        제9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동기방학 : 12월 초부터 익년 2월 말까지.

          제2항 하기방학 :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제3항 주일(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제4항 본교 창립기념일(9월 1일)과 한기보 행사를 위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입학생 전형 및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법정 수업일수를 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교를 할 수 있다. 

        

       제11조 비상 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7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임시휴교할 수 있다.



  • 제 5장 입학(편입. 전입. 복학. 복교) 및 등록.

    • 제 5장 입학(편입. 전입. 복학. 복교) 및 등록.  

         

        제12조 학생모집은 초교파적으로 모집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로 입학을 허락한다.

           단) 배움의 기회가 없었으나 사역의 사명이 투철한 자는 특정 교육을 

      거친 후 입학을 허용하다.

        제13조 입학에 합격한 자는 수업 전에 개인 기도하고 본교 소정의 프로그램에 

      따라 영성훈련을 받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제14조 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안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항에 하나라도 해당해야 한다.



           제2항 본과 16학기제 학과의 자격은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2. 본교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


           제3항 본과 12학기제 학과의 자격은 

      1. 본과 4년제를 졸업한 자.

                  2. 본교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


           제4항 본과 8학기제 학과의 자격은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2. 본교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


           제5항 본교 4-2학기제 학과의 자격은 

      1. 세례교인으로서 본교가 인정한 자.

          

           제6항 교외학부(웹 사이버) 학과의 자격은 제5장 15조의 기준으로

      1. 각각 학기제에 해당한 자격에 준한 자. 

      2. 수업을 받고자 하되 거리와 직장 관계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 

         출석이 어려운 자.

          

            제7항 본교에 편입과 복학. 복교할 수 있는 자는 소속 교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상기 각 항에 하나라도 해당해야 한다. 


      1.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교 수료한 자. 

      2.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자.

      3. 복교. 복학은 휴학 원서를 제출한 자.

      4. 본교의 징계 대상이 아닌 자.



        제16조 본 대학원과 3년제 입학은 각 학년제를 졸업하고 본교의 사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 17조 입학절차.


        1항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 지원하여야 한다. 


      1) 본교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자필 이력서 1통

      4) 주민 등록 등본 1통.

      5) 반 명함판 사진 3장(6개월 이내 촬영한 것)


      2항 본교에 편입을 원하는 자는 1항의 구비서류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을 첨가한다..


      3항 본교 휴학생으로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개학일로부터 30 이내 복학 청원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장 휴학, 퇴학 및 제적

    •  제 6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 18조 질병. 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사유를 

      나타내는 근거 서류를 갖추어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 19조 휴학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 이상 거듭 

      휴학할 수 없다.


        제 20조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 기간은 제 15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 21조 퇴학을 원하는 자는 근거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학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조 학생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때는 제61조 5항에 의거하여 

      교수회의에서 출석 교수 3/2의 찬성으로 제적한다.


      1항 학업에 불성실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항 신체 및 정신의 허약하나 기타 사유로 계속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3항 타교에 입학한 자.

      4항 품행이 불량하여 신자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

             5항 학교의 명예와 손상을 주며 또한 소정 기간 내에 학교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1) 도덕적인 생활에 불경건한 자.

       2) 선후배. 사제 간. 학부모. 형제 관계에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

       3) 사상적 행동이 온전치 못하고 국가관이 예수교회에 손상을 끼칠만

          한 행위와 불온조직, 집회시위 등 기타 교단과 한기보와 학교 

          당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주도한 자, 또 이에 협조한 자.

       4) 신학 교육생으로 온당치 못하고 교회 직분을 악용하여 학교 

          명예와 교단 명예에 해를 끼친 자. 

       5) 신학상 온당치 못한 이단 사설과 그와 동등한 행동으로 언론을 

          조성시키고 교외 신앙 운동이라는 핑계로 비성경적 논리나 

         토론회 또는 본교의 허락 없이 해방신학. 자유신학. 신신학. 

         개방신학 교수를 초빙하여 학술회를 개최 주동하는 자 

         또 교단 교리나 학교 학칙 및 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 

      6) 창조질서와 성경적으로 성적인 불온한 학술 활동. 집회, 행위자.

      7) 이상의 상황에 상관되며 건전치 못한 학생은 정학. 제적. 손해배상 

        등 적절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 예정자라 졸업을 취소. 

        말소. 제명할 수 있으며 근신시킬 수도 있다. 


            





  • 제 7장 교과목의 이수

    • 제 7장 교과목의 이수 

           

        제 23조 본교의 학점은 1과목 1주 1시간씩 1학기의 수업을 12학점으로 

      계산한다.

        제 24조 각 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학기 12학점으로 다음과 같다.

            1항 6학기제: 신학연구학과. 목회연구학과. 신학교수학과는 72학점.

            2항 8학기제: 신학과. 목회학과. 선교학과. 종교철학과. 종교상담학과. 

        종교음학과. 종교교육학과는 96학점.

            3항 4학기제: 원어(O.T)통독학과. 원어(N.T)통독학과. 

            4항 2학기제: 장로학과. 권사학과. 교사학과. 청지기학과. 예배학과. 

        찬양학과. 워쉽학과. 성지순례학과. 방송음향학과. 

        개척전도학과. 금식기도학과 평생교육학과는 24학점.

            5항 위의 학과와 교외(校外) 인터넷 강의수강생은 본교 경건회 월 1회 

        이상 참석과 그때 매 주일 주거지 예배 참석하는 교회의 주보를 

        제출하여 1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 25조 학년과 학기의 순서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학과목의 이수는 강의 시간에 출석하지 않고는 이수할 수 없으며 

        출석 일수 3분의 2가 미달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27조 수업을 원하는 학생은 개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필 하고. 

        미 등록자는 학기말 시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 8장 수업

    • 제 8장 수업  

       

        제 28조 수업시간은 매 학기 초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교무처장이 배정하여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29조 출석 일수 3분의 2 미달한 해당 과목의 시험은 자격이 상실되어 

        응시 할 수 없다.

        제 30조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교무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수강신청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단) 교과목 변경을 원할 시는 수강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유서를 

        기재한 수강변경신청서를 제줄한다.

        제 31조 인터넷 수강생의 학기말 시험은 본교에서 타 수강생 시험 시간에 

        응해야 한다.



  • 제 9장 시험 및 성적


    •  제 9장 시험 및 성적   

        

        제 32조 각 학과의 시험은 학기말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고사는 각 교수. 

        강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 33조 시험 채점은 100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미만은 과락이며 4과목 미만자만 

        1차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제 34조 사정상 4과목 미만 시험에 응시 못 한 자는 추가시험을 1차만 허락한다.

        제 35조 학업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표기한다. 

      1) A 학점 / 90-100점 / A+. A-. 2) B 학점 / 80~89점 / B+. B-.

      3) C 학점 / 70~79점 / C+. C-. 4) D 학점 / 60~69점 /  D+. D-. 

      5) E 학점 / 50~59점 /  E. 6) F 학점 / 39점 이하 / F.

        제 36조 재시의 성적평가는 최고 70점을 초과하여 사정할 수 없다.

        제 37조 추시의 성적평가는 최고 80점을 초과하여 사정할 수 없다. 

        제 38조 추시와 재시는 동시에 행하며 소정의 추. 재시료를 낸 후 응시할 수 있다.

        제 39조 본교 졸업자 중 목회 사역을 하려면 본교의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각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임명될 수 있다.

         

  • 제 10장 학생활동 및 상벌

    •  제 10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 40조 본교의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다음 각항의 경우에 학교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항 학우회 자치활동에 있어서 임원은 학우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을 확정 

        결정할 경우.

            2항 학우회의 결정으로 학생의 어떠한 행사를 거행할 필요할 경우.

            3항 정당.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입하는 것은 교칙으로 허락될 수 없다.

      단) 개인적으로 주의 사역자의 위상을 생각하여 처신하기를 바란다.

            4항 학우회에서 간행물이나 선전. 광고하려고 할 경우.

       

       제 41조 본교 학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상한다.

            1항 학기 중 평균 A 학점으로 그 중 우수한 자.

            2항 신앙생활의 품행과 섬김에 모범이 되는 자.

            3항 학우회 회장으로 학우들의 신망을 받은 자. 


        제 42조 학장은 학칙과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업 태만하여 

        그 본분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처분.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43조 학생회 자치회비. 선교자치회비는 학우회 운영과 선교회 운영비로 

        사용하되 항목은 학생 신학연구비. 선교활동비. 강사사례비. 미자립

        교회 헌금. 학우회 출판비. 학우회 활동 사무비 학우회 광고비 등이다. 



  • 제 11장 등록금

    • 제 11장 등록금  

       

        제 44조 납입금은 매 학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5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지정된 기일 및 지정된 계좌에 

        내야 한다(카카오뱅크 한기보총신 3333315024065) 

        제 46조 재학생은 매 학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및 지정된 계좌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지 못한 학생은 새 학기 시작 7일 전에 분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 47조 모든 납부금은 개강 이후는 반환하거나 취소하지 못 한다.

  • 제 12장 장학제도

    • 제 12장 장학제도   

       

        제 48조 매 학기 평균 A학점 이상자 중 최우수자 1명을 선정하여 등록금 

        전액 장학증서를 수여 한다.

        제 49조 매 학기 평균 A학점 이상자 전원을 선정하여 소정액의 장학증서를 

        수여 한다.

        제 50조 매 학기 신앙생활의 품행과 섬김에 모범이 되는 자 0명을 선정하여 

        소정액의 장학증서를 수여 한다.

        제 51조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또는 학교를 떠나게 되면 

        장학금을 취소 한다.

        제 52조 장학금은 본교와 교회. 동문회 및 기타 인사들에 의하여 기증된 

        기금으로 급여 한다.

        제 53조 구체적인 사항과 지급규정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에서 

        시행 한다.


  • 제 13장 이사회

    • 제 13장 이사회
        

        제 54조 (이사회의 권한) 
       

           한기보신학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한다.
       

           1항 한기보 총회 업무를 이사회가 대행 한다.

           2항 이사회는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수회의 지원을 받는다.

           3항 법인이사회는 본회의 재산을 관장한다.

          

      제55조 (이사회의 구성)


           1항 이사의 구성은 영구 공로직 이사. 공로직 이사. 재정직 이사.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되 등기 이사는 영구공로직 이사와 재정 이사로 

      등재한다.

           '2항 모든 이사의 선임은 교수회가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3항

             1) 영구공로직 이사는 학교창설 원장. 학장으로 한다.

      2) 공로직 이사는 역대 2년 이상 원장. 학장을 역임 한 자 중 

         교수회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재정직 이사는 본교에 1 억 원 이상 3년간 무이자 채용해 준 자나 

         1천만 원 이상 헌금한 자로 선출한다.

      4) 당연직 이사는 원장. 학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항 법인 이사의 수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5항 모든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 정기 총회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는 차기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다. 

             단,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6항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회 의장으로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7항 이사장은 이사 중 서기. 회계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진행하게 한다. 

       

      제56조 (이사회 소집) 
       

           1항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에 소집하되 

      7일 전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한다.

           2항 임시 이사회는 영구공로직 이사의 청원과 이사장의 필요시 소집한다.
       

      제57조 (이사회 정족수)
       

          1항 이사회 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이사가 불참 시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하여 모든 의결 사항은 

               찬동으로 인정한다.
       

      제 58조 (이사회의 직무)
       

        1. 신임교수의 임명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2. 학원 재산 취득,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기체 등 의결한다.

        3. 학교운영 및 결산 심의한다.

        4. 학교운영계획 및 예산 심의한다.

        5. 정관 개정심의 한다. 

        6. 운영 세칙 및 제반 규정 의결한다.

        7. 한기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심의 결정과 집행한다.

      8. 원장. 학장의 학기별 제반 업무보고를 받고 지원한다.

      9. 교수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한다.

      10. 학생 등록금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11. 이사회비와 특별회비를 결정한다.

        12. 교수의 연봉과 호봉과 수당을 결정한다.  


  • 제 14장 교수회의

    •  제 59조  본교의 교수회는 원장과 학장과 각 처장과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60조  교수회는 필요시에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61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항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항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항  입학,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항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5항  학생지도. 장학. 훈육. 상벌에 관한 사항.

            6항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제 62조 각 학과 원장은 학장을 선임하고 각 학장은 주임교수를 선임한다. 

             단) 학칙 제 2장 제 4조에 의거하여 직임을 선임할 수 있다. 

        

       제 63조 교수와 강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월등한 성결과 

              영성을 요 한다. 그러므로 학칙 제 22조 제 4항에 해당되는 강사와 

      교수는 동일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64조 강사 교수의 자격은 목사의 자격 이상으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이 석사 이상으로 교단 및 한기보의 소속자를 

      우선한다.

       

       제 65조 성령충만하고 유능한 강사 및 교수를 한기보 또는 학술제단에 

      추천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66조 박사에 대한 분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항 국가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박사는 정식으로 학위 수여를 

                 대내외적으로 인정한다.


                 2항 국내 및 외국 재단에서 하사하는 박사는 국가 외의 종교기관 

                       내에서 인정한다.



  • 제 15장 부칙

    •   

        제 67조  본 학칙은 이사회 정기총회의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68조  본 학칙의 수정은 교수회 3분의2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수정한다.

        제 69조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장 및 학장 회의에서 정한다.

        제 70조  본 학칙의 미비 사항은 만국 통상 법칙에 의거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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